[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정석원(32)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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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석원이 지난 2015년 12월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호′ 시사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5.12.08.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김모 씨, 권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친구의 생일이라 클럽에 가서 마약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입하는 분위기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 절차에도 협조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2일경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1일 오후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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