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업이 허용된다. 또한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세지(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에 PG업 겸영을 허용한다. 이는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추가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그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전달성이 낮은 전통적 수단만을 활용 중이다.
이밖에도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외국 국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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