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민간 벤처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이 뒤따라 해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인해 해당 벤처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것.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시행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짚코드'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공공기관은 지난 2016년 4월7일부터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이 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폐지,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추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고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미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책적 성과를 위해 민간기업 기술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베낀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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