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병원이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환자는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할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했다.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각각 36%와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결정 건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가장 높았다. 한 병원은 환불 결정 건수 비율이 62.5%를 기록했다.
환불 유형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무리한 과다징수였다.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 비급여 항목이 89.4%를 기록했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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