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LPG수입사들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첫날인 6일 국내 공급가격을 ℓ당 30원씩 인하했다. 수송용 LPG부탄 가격에 인하된 유류세를 즉각 반영,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SK가스와 E1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수송용 LPG부탄의 공급가격을 ㎏당 51.87원(ℓ당 30.29원)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수송용 LPG부탄 국내 공급가격은 SK가스의 경우 기존 1451원/㎏에서 1399.13원/㎏으로, E1은 기존 1450원/㎏에서 1398.13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6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에서 유류세 15%를 제하니 휘발유와 경유, LGP부탄 가격이 ℓ당 각각 7.3%, 5.8%, 3.2%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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