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장 10년간 저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9월17일부터 저리 전세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시 만39세) 근로자나 창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5000만원 이하면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 85㎡이하)에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4년 이용 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임대료 대비 50~80% 수준으로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이 보장된다. 만 19~39세 초기(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경력단절여성, 월평균소득 80% 이하의 소상공인(최근 5년간 영업경력 2년 이상)이 공급 대상이다.
연말까지 115실을 공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연 80실을 공급 총 430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소상공인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희망상가 전용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창업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사업계획 심사에 참여하고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창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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