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갑 장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단속 3개월 후로..."

영상 |

[서울=뉴스핌] 홍형곤 영상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도 여러 이유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며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더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honghg0920@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