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신한은행이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지난해 700여명 희망퇴직에 이어 이번에도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퇴직이 결정되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희망퇴직 관련 공고를 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와 4급 이하 일반직·RS직·무기계약인력·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64년생이다.
두 부문 대상자들 모두 15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한정된다. 부지점장급 이하는 4일부터 9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서장급은 9일부터 14일까지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 등에 따라 8∼3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특별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기본 특별퇴직금에 가산 특별퇴직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1965년생의 경우 기본급의 31개월치를 기본 퇴직금으로 받고, 최대 5개월치의 가산 퇴직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 기본급의 최대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자녀학자금 등 추가 지원사항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학자금은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3년치의 건강검진비용 지원한다. 그 외에 전직 및 창업지원금도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매년 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700명이 희망퇴직 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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