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추가된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을 못한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지원되는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다. 정부는 올해 10만명에게 지원할 1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희망자들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듣고 싶은 훈련과정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