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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