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으로 어획된 어종을 판매하는 횟집과 위판장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불법어업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해수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통 및 소비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먼저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통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되어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 및 소비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해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