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불법어업을 신고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 신고 앱(APP)도 개발하는 등 누구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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