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2일까지 저리로 제공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신청·접수를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관할 읍·면·동을 통해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영비를 한 농가당 6000만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준다.
아울러 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농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촌개발팀(031-678-2524)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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