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100대, 전기이륜차 30대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은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차 및 LPG화물차 구매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교체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