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 만에 판례 뒤집어

사회 |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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