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2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작도도 남쪽 1.1km 해상에서 모래를 과적해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79톤, 충남 대산선적)의 선장 박모(68세,남)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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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작도도 해상서 과적운반 선 적발(사진=목포해경) |
목포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40분께 충남 보령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모래 약 1500톤을 B호(975톤, 목포선적)에 싣고 전남 진도군 인근해상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말한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할 때 선체 좌․우측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