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거래 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은행 리스크를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가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 조치에 따라 오는 3월 31일부터 국내 은행권에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의 거래 상대방별 위험노출액을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10%를 넘는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 상대방은 개별기업과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등이다.
금융위는 일단 올해는 행정지도 형태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식 규제는 국제동향 및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는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건전성 규제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신용공여만을 대상으로 총자본의 25%로 한도를 제한하지만, 익스포져는 신용공여는 물론 주식, 제3자 보증 등 보증금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된다.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익스포져나 국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익스포져가 그 대상이다.
한편 거액익스포져 시범운영은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지도다. 비율이 위반될 경우라도 별다른 제재조치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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