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월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충북도는 지난 28일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7m로 6m 축소,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월 중 충청북도 전역에 적용될 계획이다.
충북의 택시요금은 6년 가까이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이 단행됐다.
한편 충북도는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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