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지원료 제조사들이 신문지·잡지·A4용지 등 종이에 들어가는 원료를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들에게 판매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GMC에 대해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 및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제조된 석회석 분말로 A4 용지, 도공지 등 종이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우는 원료다. 해당 원료는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제지업계의 불황으로 중질탄산칼슘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자, ‘거래처침탈 금지’에 나섰다. 각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 경쟁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한 것.
해당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주로 음식점, 골프장 등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했다. 3사 영업임원들도 담합 기간 동안 약 30차례 모임을 진행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게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로 3차례 인상했다.
특히 이들은 가격인상에 따른 제지업체들의 항의를 고려해 2013년 5월 협상력이 작은 깨끗한나라, 전주페이퍼, 세하제지, 신풍제지 등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이 후 7월에는 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1군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했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2017년 기준 거래규모 약 1121억원)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의 복점체제였으나 2010년 1월 GMC가 신규 진입했다”며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2012년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어 “이에 따라 제조 3사는 2013년 3월부터 대표자 및 영업 임원 간 모임을 통해 상호간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 원자재, 중간재 시장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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