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이나 촬영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무분별한 사설 정보지(지라시) 유포와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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