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청남도소방본부는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후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충남에서는 총 231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이에 소방본부는 긴급 상황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경량칸막이와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 안내방송 및 전단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또한 아파트 훈련 시 경량칸막이 체험 및 홍보 이벤트를 병행 실시해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통로”라며 “물건을 쌓아 경량칸막이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eonguk76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