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의약품·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소비자 신고를 통해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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