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여순사건’ 재심 청구 대상 맞다”…검찰 재항고 기각

사회 |
21일 대법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