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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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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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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