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키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상처치유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가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상담 및 진료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 힐링 휴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은 교원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1인까지 지원해주는 숙박형 치유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교권법률지원단 및 고문변호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도 안내한다.
또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또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학생이나 학부모,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천수 도교육청 장학관은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교권보호 활동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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