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2019년 1월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5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오는 5월7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 9만6949필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이다.
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씨리얼(seereal.lh.or.kr)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kras.gg.go.kr)를 방문하거나 또는 안산시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접수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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