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

사회 |
11일 헌법재판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소식은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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