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한항공우, 투자경고종목 지정"
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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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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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대한항공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 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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