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대형마트 및 완구류 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과대포장 제품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이며 포장공간 비율, 포장횟수 기준 등 제품들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기준 초과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윤재경 동구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과대포장행위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해 제조사와 수입업체에서는 제품 출시 전부터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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