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현직 판사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전지원(52·3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에게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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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
이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전 부장판사를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전 부장판사가 27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여러 번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일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보고서들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13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8일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의 목적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살펴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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