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디지털 배탈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등의 안건을 포함한 제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는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실증특례로는 '뉴코애드윈드'의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중개 서비스,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가 올랐다.
임시허가로는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및 '모션디바이스'의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등이 포함됐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