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817대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시군 경찰서와 함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일명 잠자는아이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5월 계도 기간 중 장치 설치와 정상 작동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인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말하며, ‘하차확인장치’는 시동장치를 제거한 후 3분 이내 차량 실내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단속을 위한 점검에서 벗어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하차확인장치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관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용자·관리자 맞춤형 점검’으로 이뤄진다.
강수헌 경남도 체육지원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통학버스 운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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