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고(故)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선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이고,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만성과로'는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인정기준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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