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노호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무상 제공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서는 588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백 시장은 이번 90만원 벌금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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