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완도군은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제도인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 중이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외국인, 전입자 등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완도군 지역 외에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완도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강력범죄 사고 등 12개 분야다.
특히 강력범죄 사고 분야는 기존 보장 항목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라남도 최초로 시행한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해 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엇보다 완도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더 나은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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