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의 골자는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조달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진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 창업 후 2년 이내 등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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