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라안일 기자 =충남지역 한 농협 직원이 표고버섯 종균을 허위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A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B씨는 표고버섯 배지(培地) 종균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4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일탈은 지난 5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의 업무를 인계받던 C씨가 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해 상부에 알렸고 이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은 B씨가 수십억을 챙긴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은 횡령액 44억원 중 3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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