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19일 부산을 거쳐, 25일 서울에서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설명회를 연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지난달 말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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