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모듈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6층 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돼 왔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로 13층 이상 모듈러주택의 구조안전성과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을 검증해 왔다.
부지공모에 당선된 기관은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대상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발생 저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 후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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