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노선인 2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법상 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노선은 이미 넘었지만, 여야는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5일 낮 12쯤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 기간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2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과를 지켜본 후 인사청문회가 파행된다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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