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되고, 추가된 부분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은 "올해 말 예정된 복부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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