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특수목적회사(SPC)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또한 한투증권 발행어음을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당시 증선위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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