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현직 직원 배임 혐의, 대법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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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진흥기업은 현직 직원인 이모 씨 외 1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무죄가 확정됐다고 1일 공시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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