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 2년 간 의과기준 전체 비급여 6조8000억원 중 1조9000억원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을 급여화 한 바 있다.
선택적진료와 상급병실 9600억원, MRI·초음파 5000억원, 의학적비급여 5000억원 등 총 1조9000억원 수준의 비급여가 해소됐다. 의과기준 전체 6조8000억원 비급여의 28% 수준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약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난임시술,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홈메우기, 노인 틀니, 노인 외래진료비, 노인 임플란트, 아동 충치치료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률을 낮춰 환자가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의약품 등재 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진료 폐지, 상·하복부 초음파,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뇌·혈관(뇌, 경부)·특수 MRI 등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0억원의 비용이 줄었다.
아울러, MRI·초음파와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최대 절반에서 25% 수준까지 낮아졌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기준 68.8%(잠정)로 1년 전 65.6%보다 3.2%p(포인트) 높아졌으며, 종합병원 역시 65.3%로 전년 63.8%에 비해 1.5%p 상승했다.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소득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졌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8000명에게 460억원, 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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