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9일 구청 구민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아동복지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동부지부 배정임 아동권리교육 전임강사를 초빙해 아동권리의 이해와 권리감수성 향상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의 역할·실천방법·아동권리 실현 다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다.
사상구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인력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대근 구청장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의 의미를 올바르게 숙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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