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이 공식출범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금감원은 특사경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한다.
특히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검사 지휘는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한다. 교육 지원은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하게 된다.
향후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 통보하고,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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