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은 2015년 이후 특허 출원량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 출원량 1위를 고수하는 등 국내 출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에서는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달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해졌지만 비용·인력 등의 측면에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서에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 등 10가지의 협력업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CEO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혁신역량의 저하에서 기인된 것으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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