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김종승 당시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부장 김종범)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 증언과 달리, 김 씨는 방 사장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010년 10월 장 씨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재판에서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도 허위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과거 진술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술 접대와 성 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수사 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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