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자동화기기(ATM)에서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ATM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부정 카드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카드사와 ATM 운영사가 시행일 1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한 관련 내용과 추진일정을 안내하고 ATM 운영사는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메뉴 선택 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 내용, 추진일정 등을 화면에 안내한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IC칩 훼손 등으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ARS,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IC칩이 훼손되더라도 MS방식으로 건당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카드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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