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악 감상 이용권 할인율을 부풀려서 과장 광고하고 사업자 정보를 숨긴 음원 서비스 제공업체 소리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행사 중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업자 표시 의무를 위반한 소리바다에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음악 감상 이용권 할인 행사를 하면서 1년 내내 58% 할인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특가 상품 3개 중 1개만 58% 할인했다. 나머지 2개 상품 실제 할인율은 각각 30.4%, 36.7%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리바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소리바다는 사업자 표시 의무도 위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등록 번호나 주소, 대표 전화 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소리바다는 최소 2~3단계를 거쳐야 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리바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업자 표시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카카오 멜론에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1억8500만원,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 정령과 함께 경고 조치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 뮤직에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8900만원, 350만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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